가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 친족상도례 폐지로 달라진 점

2026년 07월 17일

‘가족끼리는 재산을 가져가도 처벌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 보셨죠. 그런데 그 원칙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 가족 사이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을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 드릴게요. 어려운 법 이야기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 한 줄 답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의 횡령과 사기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뤄집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친족상도례 폐지 일러스트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있던 제도로, 직계혈족·배우자·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규정이었어요. 가족 안의 일은 국가가 처벌하기보다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형 면제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적용이 멈췄어요. 이어서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으로 형 면제 조항이 아예 폐지됐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여부를 다투는 친고죄로 바뀌었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졌어요.

고소를 생각한다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친족상도례 폐지 상담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기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처벌을 묻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알게 된 시점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한참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 때 먼저 상담으로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직 고소를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짚어 두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거예요.

결국 처벌을 좌우하는 건 증거예요

형 면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사이라 계좌 비밀번호나 도장을 서로 알고 지낸 경우가 많다 보니, ‘동의가 있었다’거나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반박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벌 여부는 결국 자료로 얼마나 명확하게 밝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계좌 거래내역이에요. 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옮겨졌는지, 그 사용처가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위임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문자·통화기록,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봐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가 결과와 이어지니, 이 부분은 상담 때 같이 짚어 드릴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 사실을 안 시점
• 계좌·거래 내역
• 친족 관계 확인 자료
•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친족 간 재산범죄 사건은 개정법 적용과 고소 기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가족 내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구하라법 입법을 제안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 가족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친고죄로 바뀐 거라, 피해자나 상속인이 고소해야 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 고소만으로 끝이 아니라 횡령이나 사기가 성립하는지 증거로 밝혀야 하고요. 동의가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라, 이 날짜를 정확히 따져 보는 게 중요해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묻기 어려워지니, 서둘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벌어진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언제 벌어진 일인지, 언제 알게 됐는지에 따라 고소기간과 개정법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날짜를 정리해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려요. 사안을 보고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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