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신 뒤 금융거래내역을 열어 보면 특정 형제 계좌로 반복해서 이체된 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직전의 현금 인출과 보험 해지금, 임대수익까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면 전부를 횡령으로 적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 사건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의 인출은 부모의 재산과 의사,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보고, 사망 뒤의 처분은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정산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형사 고소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가압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고소장과 상속재산분할 서면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맞추는 방법은 고소장과 상속 절차의 정합성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부모 사망 뒤 발견한 출금은 상속개시 전의 인출과 사망 후 처분으로 나누어 앞은 부모의 의사와 관리 권한, 뒤는 공동상속재산의 정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부를 횡령으로 적는 대신 거래마다 상속으로 정리할 돈과 형사로 볼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빠져나간 돈은 무엇을 보나

생전 이체는 부모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준 것인지, 통장 관리만 맡은 자녀가 임의로 옮긴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준 돈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져 그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죠.
반대로 관리만 맡은 자녀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부모에 대한 재산범죄와 반환 청구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부모이고, 사망 뒤에는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고소와 청구를 합니다.
당시 부모의 의사능력도 함께 봅니다. 치매 진단 시점과 거래 시점의 관계, 평소 금융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같은 이체가 다르게 읽히거든요.
사망 뒤에 움직인 돈은 다른 절차로 갑니다

사망과 함께 예금과 부동산은 상속인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료를 계속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침해한 것이라 부당이득반환이나 분할 절차에서의 정산 문제가 되죠.
형사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예금이 인출된 사건에서 대응이 부동산과 어떻게 다른지는 인출된 상속 예금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개시 전의 인출과 사망 후 처분을 한 범죄로 묶지 않고, 거래마다 정산 대상인지 특별수익인지 반환 대상인지 형사 검토 대상인지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분류가 고소장과 심판청구서의 방향을 정합니다.
계좌내역은 금액보다 연결관계를 봅니다
거래내역에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금 직후 같은 금액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부동산 계약금으로 이어졌는지, 부모의 병원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맞춰야 상대의 생활비 사용 주장을 검증할 수 있어요.
사망 직전에 해지된 금융상품과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같은 표에 놓습니다. 임대수익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송금 계좌가 언제 바뀌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주장만으로 닫히지 않는 사건일수록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어떤 거래가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뉘어요.
고소장을 내는 날보다 재산이 사라지는 날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예금을 옮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형사 고소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회수할 재산이 줄어듭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적을지와 별개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을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 먼저 정해야 해요.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문턱을 넘기 어려운 거래라도 분할 절차에서 정산할 재산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산하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형사 검토와 상속 정산이 처음부터 끊기지 않아야 같은 금융자료가 두 절차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 사망 전후 1년 거래내역
• 해지된 금융상품·보험금 내역
• 임대료 입금 계좌 변경 기록
•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서면
사망 전과 후의 돈은 다른 절차로 갑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의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나 고소장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사책임과 회수 가능성, 상속 정산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아 온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와 부동산, 회사 장부에 남은 흐름을 토대로 고소의 범위와 보전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법원이 정산하는 기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사망 전 이체와 사망 후 인출을 같이 고소하면 안 되나요?
거래마다 성격이 달라 한 범죄로 묶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정리한 뒤 고소 범위를 정합니다.
형제가 부모님이 준 돈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의사와 당시 판단 능력, 다른 형제가 알았는지를 봅니다. 준 돈이면 특별수익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망 뒤에 형제가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라 지분 침해가 문제됩니다. 반환 청구와 분할 절차에서 정산합니다.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보전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돈은 못 받나요?
형사 결과와 민사 정산은 별개입니다. 분할 절차와 반환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