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 재산의 유류분을 다툴 때

2026년 09월 03일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제전화나 화상으로 이어지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소송이 되나요.”

두 질문 모두 답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해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 서류를 어떻게 갖출지,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서류를 보낼지가 차례로 걸립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한국 재산의 유류분을 다툴 때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녀가 해외 국적이어도 한국법으로 유류분을 판단하므로, 재외국민의 서류 준비와 국제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1년의 기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구본과 서류가 이어진 라인 일러스트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이 정합니다. 원칙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과 유류분은 한국법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국적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국적을 바꾸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이라면 준거법 검토가 훨씬 복잡해지고,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가 없는 주의 법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해 둔 경우의 예외도 있으니, 국적과 유언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외국민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시간이 안 듭니다

창가 테이블에 놓인 수첩과 접힌 서류 사진

한국 소송에는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해외 거주자는 이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잃습니다. 인감증명 대신 서명에 대한 공증이나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도 현지 방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위임장 하나에도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붙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미리 봐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가 필요한 사건, 혼인이나 개명으로 이름이 달라진 사건에서는 서류를 맞추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유류분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서류를 다 갖춘 뒤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이 관건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재산은 한국에 있는데 유증을 받은 형제가 미국에 사는 사건이죠. 이때는 소장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사건의 속도를 정합니다. 국제 송달은 조약과 각국 절차를 거쳐야 해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주소가 부정확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보해 두어야 해요.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나 계좌가 있는지, 국내에 송달받을 사람을 두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보이면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요.

기간 계산은 해외에 있어도 그대로 흐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시효를 놓친 사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외에 있어 소식을 늦게 들었다는 사정이 기간을 멈춰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같은 1년이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 사건을 재판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해외 거주 상속인 사건에서 준거법과 서류, 송달의 소요 시간을 역산해 청구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한국 재산의 유류분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일, 알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자료 확보는 국내에서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순서는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일 자료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거주지 증명 자료
• 알고 있는 한국 재산 목록
• 상대방의 현재 주소 정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해외 상속인 사건은 준거법과 소요 기간을 역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임장과 서명 공증 같은 서류가 현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기준이라 준거법 검토부터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한 사정이 있는지, 재산 소재지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이 미국에 있는데 소장이 갈까요?

국제 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확보가 속도를 정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계좌나 부동산 자료를 해외에서 뗄 수 있나요?

상속인 지위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가 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기간을 지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청구 시점과 서류 보완 일정을 나누어 설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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