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얼마쯤 나오는지부터 물으시는데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는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함께 놓였는지 짚어 드릴게요.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

- 위자료 1,000만 원
-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지연손해금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금액은 이 사건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예요. 동거 기간이 비슷하다고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놓인 사정들

| 사정 |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 |
|---|---|
| 부정행위 | 2013년 7월경 한쪽의 내연관계가 상대에게 발각 |
| 폭행과 상해 | 2013년 8월 두 차례 폭행, 상대는 치아탈구 등 상해, 구약식 벌금 200만 원 고지 |
| 상대를 나가게 한 행동 | 2014년 4월경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을 막음 |
| 별거 기간 | 2014년 4월경부터 선고 무렵까지 1년 넘게 지속 |
| 함께 지낸 기간 | 약 17년간의 동거 |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하나로 이어 붙여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정했고, 그 판단 위에서 금액을 매겼어요.
액수를 다툴 때 각자 보여 줄 것
| 입장 | 보여 줄 것 |
|---|---|
| 더 받으려는 쪽 | 피해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상대가 사과나 회복 노력을 했는지 |
| 줄이려는 쪽 | 상대에게도 책임이 되는 사정, 이미 지급한 금액과 그 성격, 관계 회복을 위해 한 행동, 부양이나 생활비를 계속 부담한 내역 |
두 목록이 같은 사건을 반대편에서 설명하는 자료라, 어느 쪽이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해요.
청구 금액과 기산일도 함께 정합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범위를 넘겨 인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낮게 적으면 판단 여지가 줄고, 근거 없이 높게 적으면 인지대 부담만 늘어납니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기산일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됐어요. 언제 소장이나 반소장이 상대에게 갔는지가 이자 계산의 시작이 됩니다.
•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
• 부정행위를 확인한 자료
• 폭행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
•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소장이나 반소장을 받은 날짜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올라가나요?
기간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7년의 동거가 함께 고려됐지만, 그 자체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정도가 함께 봅니다.
Q2. 상간자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별도의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만 다뤘으므로, 상대방 외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Q3. 청구 금액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청구가 혼인무효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점에 따라 인지대와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Q4. 연 15%는 처음부터 붙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 기간에는 다른 이율이 적용되거나 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어, 송달일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5. 이 판결의 금액을 제 사건에 대입해도 되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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